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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티 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4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은 뒤 48개월 동안 매월 802,478 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3. 1. 초 순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현 소유주 전화통화)

1. 할 부금융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중도 해지 통보서, 담보물 인도 최고서,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및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회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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