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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4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 03:4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 야 너희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나보다 더 많이 내냐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7. 04: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그곳에 보호조치가 필요한 취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식당에 취객이 있다.

” 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검사는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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