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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8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9:37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D 이가 날 수갑을 채웠다, D이 어디 있어, 왜 검경수사 권이 되지 않는지 아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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