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2:1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귀가 하라고 종용하자 " 씹할 경찰새끼들이 뭐냐,
니들 잘 걸렸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양형 조건과 검사 구형( 벌 금 200만원) 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