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43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17:20 경 서울 양천 경찰서 신월 1 지구대에서 ’2008. 11. 27. 17:1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228-3 노상에서 B 에 쿠스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 8435호) 제 1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