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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3:36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 구청 보건소 보건 행정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의 공공 근로에 대한 결근처리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 돈을 달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여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지령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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