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