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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2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대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 주 )C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2. 겨울 경부터 서울시 도봉구 D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뒤 피고인의 지인인 E, G,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제 2 금융권의 대출상담 사들 로부터 제 2 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소개 받은 뒤, 위 고객들에게 제 1 금융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저리의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8%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1. 20. 경 위 서울시 도봉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및 성명 불상의 대출상담 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H가 소재하던 불상지에서, 위 H로 하여금 제 1 금융권에서 105,325,062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위 H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8,426,005원 상당을 지급 받은 뒤, 위 금원의 80% 상당을 위 성명 불상의 대출상담 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 상 당인 1,685,201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63명의 고객들 로 하여금 6,857,851,53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189,758,559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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