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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05 2018고정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업소를 관할하는 행정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경 강원 속초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1,000만 원에 대해 일일 13만 원씩 100일 동안 1,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일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87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D에게 변제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6. 21. 경 속 초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주면서 10일 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6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F의 올케 언니인 성명 불상자에게 2.5부 이자로 월 37만 5,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금전의 교부 등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9. 1. 21. 법률 제 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 대부’ 라 한다 )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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