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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5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2014. 11. 3. 서울 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E이 F( 대표 G)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3명이 F로부터 합계 15억 2,6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어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0. 서울 서초구 H 건물 I 호에서 ‘J’ 이라는 상호로 K이 위 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4 명이 위 F로부터 합계 3억 8,2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어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L 빌딩 M 호에서 ‘N’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D는 같은 업체의 종업원으로, 대부 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27. 위 N 사무실에서 O이 위 A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 인 위 F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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