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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9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중개업자 및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중개 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로, 2012. 경부터 본사 주소지를 ' 부산 부산진구 CB/D 702호' 로, 서울지사 주소지를 피고인의 아들 D의 실제 거주지인 ' 서울 구로구 E'으로 하는 '( 주 )F' 의 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팀장인 G과 함께 의료기기 판매 및 대부 중개 관련 일을 해 오던 중, 2013. 1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J과 만 나 J에게 ‘ 주유 소를 담보로 제공하면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켜 주는 조건으로 대출 원금의 2%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J으로부터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세금 납부자료 등의 서류를 받아 OSB 저축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등 J으로 하여금 2014. 7. 11. 위 주유소를 담보로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달 14. J으로부터 대출 중개에 대한 대가로 D 명의 농협계좌 (K)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1. 일반자금대출 원장

1. 각 금융거래 내역 등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본 건의 행위를 단 한번 하였을 뿐이고 영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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