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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F, G, H(이상 신원 불상)와 I, J, K, L, M, N, O, P과 함께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사이트 주소는 2012. 9.경부터 2014. 2.경까지는 Q,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는 R, 2015.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는 S이고, 위 기간 이외의 사이트 주소는 불상임]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F, G은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필리핀, 베트남 하노이에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현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H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T는 위 S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U은 위 S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J, K, L, O, I, M, N, P 및 피고인 A는 필리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각각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관리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6. 22.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는 필리핀에서, 2012. 9. 16.경부터 2014. 4. 23.경부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 현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사이버머니 충ㆍ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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