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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7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의 사이에 피해자 C(5세), 피해자 D(3세), E(1세, 여)를 키우던 중, 2015. 6. 3.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6. 14:00경 속초시 영금정로 43 부근 바닷가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 C 등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태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8:00경 강원 인제군 F아파트 3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차려준 빵과 우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바닥에 쏟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길이 약 50cm 가량의 장난감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0. 19: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튼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처와 통화를 시도하는 사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이 혼자 차에서 내려 도로가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1.경 강원 인제군 F아파트 3동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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