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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3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E, F는 2003. 3. 3. G과 제주시 C 전 12,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5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을 계약일, 중도금 2억 원을 2003. 2. 25., 잔금 1억 6,050만 원을 2003. 4. 2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매수인을 ‘E 외 2명’으로 기재하였다.

을 체결하였다.

E는 다음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5.까지 합계 2억 3,1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E, F는 2003. 3. 12. 제주시 H 전 11,416㎡(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800만 원을 계약일,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2003. 4. 2., 잔금 1억 200만 원을 2003. 4.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매수인을 ‘E 외 4인’으로 기재하였다.

을 체결하고, E가 F를 통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는 H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대신하여 매수인을 F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단독 명의로 2003. 4. 30. H 토지에 관하여 200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5. 9. H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마. 원고와 F가 H 토지의 지분 일부를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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