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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121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L일식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03. 1.경 D로부터 E 소재 D회관 지하 1층의 일부를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한 2004. 12. 31.까지에 임차하여 ‘L’이라는 일식당(이하 ‘L’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그 운영을 자신의 오빠 H(미국 국적자로서 다른 이름은 M이다

)에게 위임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제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 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3. 10. 18.경 H이 참석한 가운데 C의 대리인 J(C의 장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후 C 명의의 모든 법률행위는 J이 하였다

)과 C 명의의 인천 옹진군 F 및 그 지상 N모텔 및 G 중 일부(이하 이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6억 원에 매수하되, 융자금(피담보채무) 7억 2,000만 원을 승계하고, L의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시설대금 3억 9,000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충당하는 외에,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수일 내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틀 후 2,000만 원만 지급한 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 2) 그후 J은 2003. 10. 하순경 매수인을 I(H의 내연녀로서 이후 I 명의의 모든 법률행위는 H이 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매매계약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고, H이 2003. 10. 23. I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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