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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7.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C조합 직원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 명의의 ‘춘천시 D’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2020. 3. 20.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 등이 이전 소유자인 E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임시 총회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7. 피해자 C조합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C조합 직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 명의의 ‘춘천시 F’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2020. 6. 19.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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