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74』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양 꼬치 구이 집에서 피해자 E( 여, 5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 자꾸 주물러 주어야 암도 안 걸린다’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 금도로 주변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 불상 10: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포터 차량 내에서 방문판매교육을 받기 위해 피고인 차량 옆 좌석에 탑승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단 127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18:5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J) 문자 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