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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10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032]

1.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02:40경 위 전주교도소 D실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899]

4. 피고인은 2019. 4. 23. 02:30경 위 전주교도소 F실에서, 같은 수용 중이던 피해자 G(39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9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M,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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