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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27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33,928,872원, 원고 B에게 333,928,87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폭행사건의 발생과 경찰관들의 조치 1) F는 2015. 5. 23. 04:4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도로에서 H과 피고 D으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하는 폭행을 당하였다. 경찰관인 I, J은 같은 날 04:52경 위 도로에서 6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04:55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 D과 F의 일행인 K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F는 같은 날 04:58경 혼자서 폭행 장소로부터 100~1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L치안센터로 걸어 들어갔다. 2) F는 L치안센터에서 다른 민원인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던 경찰관 M, N에게 ‘화장실 좀 쓸께요’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N는 F를 따라 화장실에 갔을 때 F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F의 얼굴 및 옷에 코피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외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N는 F로부터 ‘소변을 본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을 나왔다.

3) F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비틀거리자 N는 F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히려고 하였는데, F가 원탁 쪽으로 가면서 자신 앞의 철제의자 1개를 손으로 집어 내팽개치고 다른 철제의자에 앉은 뒤에 원탁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4) 경찰관 I, J이 피고 D과 함께 L치안센터로 돌아왔을 때 F는 일어나 I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하였고, I가 F를 부축하여 정수기 쪽으로 데려다 주었다.

I는 F를 위 폭행사건의 관련자로 생각하여 F에게 ‘몸이 괜찮냐’고 물었는데, F는 물을 마시며 ‘괜찮다’고 말하고 원탁으로 돌아가 앉아 엎드렸다.

5 경찰관들은 폭행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F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면서 ‘폭행을 당한 것인지, 폭행을 한 것인지’, ‘몸은 괜찮은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F는 피고 D을 가리키며 ‘저 새끼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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