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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156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D 병원의 입구 바로 옆방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내용 및 F의 나이, 약물치료 전력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D 병원 5 층 ‘ 병동 ’에서 F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B가 D 병원 ‘ 복도 ’에서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병원의 보호사 피고인 B 및 그 병 원장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의 진술 내용의 변화, F가 이 사건의 목격자 이자 피고인 B에게서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H의 진술 내용과 F 진술의 불일치, 이 사건 병원의 수 간호사였던

I의 진술 내용, F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던 동부 화재 조사관의 조사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 (F 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복도 )에서 F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사용자인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F는 최초 경찰 조사( 제 1회 진술 조서 및 진술서 )에서는 “ 엎드린 채로 옆구리를 2회 발로 폭행한 것 이외에 다른 폭행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H도 피고인 B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9 쪽). 그 후 F는 피고인 B 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 방이 아닌 ‘ 복도 ’에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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