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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800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F는 2017년에 피고 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12. 8. F와 원고가 서로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F를 가해학생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학교의 장은 2017. 12. 12.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조치원인 F와 원고는 2017. 11. 30. 08:30경 서로 욕설을 하고 언쟁을 벌이던 중 F가 원고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F에게 침을 묻히려다 싸움이 시작되었음. 이후 F는 원고를 벽에 밀친 뒤 머리로 박치기를 하고 원고는 F의 눈 밑을 두 차례 때림. 원고가 욕설을 하자 F는 원고의 책상을 뒤엎고 빗자루로 원고의 어깨와 팔 부위를 다섯 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는 컴퍼스를 들고 F를 쫓아가려다 친구들의 만류로 그만

둠. 조치사항 원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같은 항 제2호 일시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F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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