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2016. 2. 27. 23:3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D에게 “ 내 소원이 E의 보디가드에게 맞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D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 시비를 하다가, D의 처인 피해자 F( 여, 40세) 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① F는 평소부터 남편 D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것을 걱정하여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F가 말리는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D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D도 폭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F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F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은 하나도 없다.
③ F 역시 최초 경찰에 신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F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분통이 터졌다고
하면서도 신고 당시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F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렸다고
주장 하나, 폭행으로 인한 멍 자국 등은 확인된 바 없고 이틀 뒤의 검진 결과도 특이 증상은 없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