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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정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03:5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주인 E, 동료경찰관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씨팔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씹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D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F지구대로 호송하려고 하자 “내가 왜 파출소에 가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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