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정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03:5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주인 E, 동료경찰관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씨팔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씹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D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F지구대로 호송하려고 하자 “내가 왜 파출소에 가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