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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 D 등 여러 명이 있는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이 개 씨발새끼야, 까불지마, 씹 새끼야, 눈깔을 파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양경찰서 F지구대로 가 위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새끼야, 이 어린 씨발놈의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돈 받아먹을 개 같은 새끼야, 더러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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