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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9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 16:30경부터 17:10경 사이 서울 금천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소주와 치킨을 시켜 먹은 후 술병과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대하여 그 호프집 관리실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호프집 밖으로 내 보내지자 다시 위 호프집 가게를 들어오기를 수회 반복하며 위와 같이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큰소리로 “야 이 뭐야 씹 새끼야, 이런 씹 새끼야, 너 가만 안 둬 나한테 맞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호프집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상의 옷 뒷덜미를 잡아 당겨 상의 조끼 뒤에 붙어 있는 경찰표식을 떨어지게 하고, F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탑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중 주먹으로 경위 G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한 후 112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112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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