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2:2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 서울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자신의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심야시간에 점멸등으로 해 놓았다며 정문 인터폰으로 상황실로 전화하여 항의를 하자, 112상황실 근무 경찰관 경감 C이 내려와 민원이 접수 되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왜, 야간에 우리 집 앞 도로에 점멸등을 했냐. 좆같은 씹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미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의무경찰인 상경 D이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며 C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나가게 하자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