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25 무렵 서울 마포구 신촌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예약된 콜택시에 승차하여 하차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개새끼야 내가 네 월급 주는 사람이다. 씹 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C의 고환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