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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22:10경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아조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7. 22:3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2경, 같은 날 22:52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22:4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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