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4: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택시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위 지구대까지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F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희들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 2차로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본 위 F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도로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