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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456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대구 수성구 B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해야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7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 21: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로 129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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