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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4: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 중간에 차량이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시간 전부터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은 한 뒤,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고, 배로 위 F의 배를 밀친 다음, 머리고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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