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33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6. 피고 A에게 별지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월 리스료 1,660,940원, 리스기간 2013. 11. 6.부터 2016. 11. 5.까지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A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 A이 위 해지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 주식회사 강경과 공동으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