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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8608
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계할부금융 및 리스금융을 경영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 2012. 7. 27. 별지 동산 목록 제1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64,625,000원, 리스료 36회에 걸쳐 364,767원 ~ 1,810,830원, 이자율 연 7.25%,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 2013. 2. 27. 별지 동산 목록 제2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37,500,000원, 리스료 36회에 걸쳐 1,107752원 ~ 3,841,860원, 이자율 연 7.10%,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 2014. 9. 1. 별지 동산 목록 제3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80,000,000원, 리스료 48회에 걸쳐 1,424,001원 ~ 4,334,29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에는 리스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 기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19,297,445원, ㉯ 기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70,087,857원, ㉰ 기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193,972,906원 합계 283,358,208원의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체 리스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인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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