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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3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7,513,040원과 그중 30,8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179,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2. 10. 이자율 연 9.41%,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33,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7. 1. 3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37,513,040원(= 원금 30,800,000원 이자 6,713,040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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