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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5142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1,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나. 피고 B, C는 연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피고 A은 2011. 8. 10. 원고와 대출금액 3억 6,3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8. 1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3억 6,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수차례 대출기한을 연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1. 12. 원고와 대출금액 311,358,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1. 20.로 정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상의 조건을 변경하는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조건에 따른 피고 A의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피고 B은 2011. 8. 9. 원고와 대출금액 3억 6,3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8. 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3억 6,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11. 8. 4.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수차례 대출기한을 연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1. 7. 원고와 대출금액 311,358,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1. 7.로 정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상의 조건을 변경하는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조건에 따른 피고 B의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출 피고 C는 2011. 8. 22. 원고와 대출금액 3억 6,3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8. 2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3억 6,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수차례 대출기한을 연장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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