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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5가단10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28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6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8. 11. 24., 지연배상금율 연 18%,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B)로 6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대 5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대 66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각 7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5. 11. 21. 접수 제75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피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5. 8. 12.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각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5. 8. 12. 접수 제546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적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이자변제가 장기간 연체되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3. 12. 1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배당기일에서 64,053,42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채권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배당기일에서 298,164,749원을 배당받아 위 다.

항 기재 별도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잔존이자 채권액은 53,289,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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