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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06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54,746,271원과 그중 22,145,1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여수동산 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E과 ① 대출일 2002. 5. 8., 대출과목 자립예탁대월, 대출금액 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8.(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② 대출일 2002. 5. 3., 대출과목 적금대출금,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5. 5. 3. 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 ③ 대출일 2002. 8. 31., 대출과목 정기적금대출,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5. 8. 31. 이하 '제3 대출'이라고 한다

), 각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하는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돈을 대여하였다. 같은 날 D는 제1, 2, 3대출 약정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피고 A, B은 제2, 3대출 약정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파산하였고, 파산자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6. 9. 7. 각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0. 19. 채권양도 사실을 E, D,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다. 2009. 3. 25. 기준 제1 대출에 관하여 대출잔액 3,991,078원, 이자 5,444,503원 합계 9,435,581원, 제2 대출에 관하여 대출잔액 14,195,104원, 이자 21,021,056원, 제3 대출에 관하여 대출잔액 7,950,089원, 이자 11,580,042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라. D는 2008. 6.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 피고 C, A, 소외 E이 있다. E은 D 사망 이후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제2, 3 대출 미변제 원리금 54,746,271원과 그중 제2, 3 대출 잔액 22,145,193원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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