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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D의회 도의원 선거 E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4. 2. 25. D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같은 해

5. 16.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가.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F은 2014. 4. 초순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공약 개발, 연설원고 작성, 방송토론원고 작성, 보도자료 작성, 차량 유세 일정 작성, 언론사 접촉 등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4. 4. 초경부터 선거사무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2014. 5. 21. 정식으로 D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된 사람, H은 2014. 5. 중순경부터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설문작성, 찬조연설, 정세분석, 방송토론 준비 등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7.경 I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F에게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거사무장인 G에게 수당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경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G을 통하여 위 F, H에게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실비, 수당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F, G, H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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