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천일 베리 굿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