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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B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5. 서울 잠실동 신천역 1번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B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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