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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를 3일 정도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21. 16: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부근 편의점에 비밀번호가 적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맡겨 놓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 금융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본건 범죄로 직접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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