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12.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직원입니다.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이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대화하던 중 그 제안을 수락하고, 2018. 6. 14. 16: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 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초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