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주류회사에서 세금 공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3일만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수수료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B 건물 앞에 있는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이체자료( 입 금 확인 증), 지역 농 축협 인적 사항,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만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