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9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자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시장의 좁은 길을 지나갈 때,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14:51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2층 C호 앞 좁은 길을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면서 모자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발을 밟고 지나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좌상 및 울혈과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D영상, 수사보고(현장 CCTV 재확인),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