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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3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속칭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길을 걷는데 은색 싼타페 승용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당구장 앞에서 F마트 앞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 은색 싼타페 차량이 과속으로 덮침”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발로 위 승용차를 차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영상

1. 수사보고(1.CCTV 영상, 2.가해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출동하여 신고 접수한 E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신고 차량이 실선인 차선을 넘어 피고인 일행이 있던 보행자 통행로에 빠르게 진입한 것은 사실인 점, 일행인 서장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이 과속으로 덮쳐서 다쳤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차량 운전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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