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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7: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중앙동) 대전역 서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위 전동휠체어로 밟고 그대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경비골 폐쇄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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