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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06
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공소사실 중 '2018. 8. 23.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길을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엑센트 승용차의 선바이저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따라서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⑵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딪치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으로 짚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실치상 부분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전동휠체어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그대로 후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후진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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