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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차선분리대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 상에 그대로 두어 도로상에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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