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차선분리대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 상에 그대로 두어 도로상에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