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7-3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GM모텔 쪽에서 다애병원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 있는 C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와 헨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668,726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