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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장 쪽에서 성거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5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각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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